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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5.14.선고 2010노51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

2010노518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1 . 윤 ' 갑을 ' ( * * * * * * - * * * * * * * ) , 교사

주거 충남 홍성군 읍 리 -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충남 태안군 면 리 I

2 . 오 ' 병정 ' ( * * * * * * - * * * * * * * ) ) , 교사

주거 천안시 서북구 동 LH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천안시 동남구 동 LED

3 . 김 ' 을병 ' ( * * * * * * - * * * * * * * ) . , 교사

주거 천안시 서북구 동 아파트 1동 호

등록기준지 천안시 서북구 을 리

4 . 백 ' 정무 ' ( * * * * * * - * * * * * * * ) , 교사

주거 충남 홍성군 읍 리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면 리

항소인

쌍방

검사

정제훈

변호인

변호사 문현웅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정512 , 2009고단873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0 . 5 . 14 .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들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정부 정책을 비난할 목적을 가지고 시국선언에 참 여하기로 마음먹었다 ' 는 취지의 기재 및 행위주체로서 ' 전교조 ' 라는 표현의 사용은 법 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므 로 ,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나 )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거나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 므로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 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 위 각 시국선언이 공무 원의 직무기강을 저해한다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 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위 각 시국선언에 참가한 행위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소정의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들 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2 ) 각 양형부당

나 . 검사

각 양형부당

2 . 판단

가 .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 용 등에 비추어 볼 때 ,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 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 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 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표현이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법관이 예단을 가져 이 사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 따라서 이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라 함은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 헌법상의 원리 ,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 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 라고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또 한 ,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 위자들이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 그 행위가 이루 어진 시기 · 장소 · 동기 · 방법 및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 여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존재하는지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나 ) 한편 , 대한민국헌법제7조 제2항에서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라고 , 제31조 제4항에서 ' 교육의 자주성 · 전문 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 공직선거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6조 ( 교육의 중립 성 ) 에서 '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 정치 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라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교원노조법 ' 이라 한다 ) 제3조 ( 정치 활동의 금지 ) 에서 '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각 규정하여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이 사건 제1차 시국선언문 앞부분 및 가운데부분에는 '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금년 6월 ,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 , '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 집회 · 표현 · 결사의 자 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 , ' 각종 촛불집회 사범에 대한 수사 및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 , '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 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이 되었다 ' , ' 무모한 진압으로 용 산화재사건이라는 참사가 빚어졌고 , 온라인상의 여론에도 재갈이 채워졌다 ' , ' 현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리고 있 고 , 낡은 토목경제 논리로 아름다운 강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으며 , 꾸준히 진전 되어온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 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고 , 뒷부분에는 '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뒤엎었던 촛불의 물결 ,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권의 독선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하고 , 바로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 생각한다 ' , '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 법 강행 중단하고 ,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2 ) 이 사건 제2차 시국선언문 앞부분 및 가운데부분에는 '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 7천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래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당혹하지 않을 수 없다 ' , '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 었던 ,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 깊은 분노와 충격을 느끼지 않 을 수 없다 ' , '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 권력 남용이므로 철회해야 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뒷부분에는 ' 우리는 교사들 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 3 )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 본부 임원들인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부위원장 , 정책실장 , 사무처장 , 편집실장 및 전국 시 · 도지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한다 ) 에서 시국선 언을 결의하고 , ② 전교조 본부에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여 전국 16개 지부로 송부하 며 , ③ 각 지부별로 전교조 전임자들이 ' 시국선언문 서명안내 ' 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이메일 ·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각 분회에 시국선언문 및 서명용지를 송부한 후 , 그 회신 을 취합하고 , ④ 전교조 본부는 위와 같이 각 지부별로 취합된 서명을 전체적으로 다 시 취합하여 기자회견 형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후 ,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문 및 서명자 명단을 게시하고 , ⑤ 특히 이 사건 제2차 시국선언은 위와 같은 시국선 언문 발표 및 홈페이지 게시 외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서명 참가자들이 '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 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 4 )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있을 무렵은 , 2009 . 5 . 23 . 노무현 전 대통 령 서거 직후인 2009 . 5 . 28 . 함◀ 신부 등 사회인사 100인이 정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09 . 6 . 9 . 민노총이 민생파탄 , 민주주의 퇴보 , 공안탄압정책 폐기 , 국정운영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단행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담은 같은 취지의 시국선언이 다수 발표되 던 시점이었고 , 범국민대회가 6 . 10 . 에 , 그 산하에 전교조를 두고 있는 민노총의 결의 대회가 6 . 13 . 에 각 개최되던 시점이었다 .

라 ) 위 인정사실들을 기초로 하거나 , 이 사건 기록과 관련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각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 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정부 정책 , 특정 사건 등에 관하여 특정 견해가 표출되어 있고 , 현 정권을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면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그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적 저항정신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 '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 . . ' , '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 황 . . . ' , '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당혹하지 않을 수 없 다 . . . ' , '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 . . ' , ' 우리는 교 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한다 . . . ' 라는 등으로 정치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 민주주의 ' 라는 이념 또는 제도 및 역사적 사 실에 대하여 다소 과격하고 단정적인 표현이 ' 교사 ' 라는 지위와 결합하여 수차례 언급 되어 있는바 ,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시국선언문의 내용 및 표현방식 , 그 외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의 기획 과정 , 추진방법 , 참가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각 시국선언 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 정치적 '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영역임이 명백하고 , 그 내용에 동조하는 교사들의 정치적 견해를 집단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 ②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객 관적 가치질서에 속하는 것이고 , 그에 따라 헌법 및 관련 법률은 공무원 및 교원이라 는 지위나 직무의 성질 ,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국민 전체의 신뢰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은 제도적 보장 아래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 법률 및 그 규정이 그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거나 ,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방 법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거나 ,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거나 ,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 교량할 때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는 등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고 ,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서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 ③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 단능력이 미숙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타인의 정치적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할 가능 성이 크고 , 특히 학생에 대한 전 인격적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하여 정 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아니하며 , 이는 교사 개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 교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 간접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고 할 것이고 ,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 민주주의 ' 이념 및 제도 , 역사 적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 교원의 활동이 근무시간 내외 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수성과 모방성 ,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혼란을 일으키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 ④ 어떠한 행위가 규범 적 의미의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 민주주의에 있어 기초가 되는 다원적 가치상 대주의를 전제로 할 때 , 규범적 의미의 공익이 무엇인지 , 어떠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 익에 부합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답이 쉽사리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 적어도 어떠한 행위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공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것인바 , 사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 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고 , 이는 행위 과정에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및 기타 이 사 건 각 시국선언의 동기 , 구체적인 표현 내용 , 일련의 과정 ( 행위 태양 ) , 시기 등을 종합 하여 살펴보면 ,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교원노조법 관련 규 정을 위반하는 ,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 집단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 피고인들이 이처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 이상 위 각 시국선언문에의 서명 및 시국 선언문 발표 등 이 사건 각 시국선언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곧 ' 직무전념의무를 해 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 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 그것이 근무시간 외 에 이루어졌다거나 , 어떠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바 없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

결국 ,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공익에 부합하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 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민주사회에서의 다원적 · 상대적 가치를 배척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 어야 하는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가 되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고인들은 전교 조 충남지부의 전임자들로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의 서명 취합을 주도하였고 , 특히 피 고인 윤 ' 갑을 ' , 오 ' 병정 ' , 김 ' 을병 ' 은 이 사건 제2차 시국선언 이후 열린 규탄대회에 참 가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 공 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의 한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태도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비록 이 사건 각 시국선언 의 내용이 정치적이기는 하나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 었던 것은 아닌 점 , 피고인 윤 ' 갑을 ' , 오 ' 병정 ' , 김 ' 을병 ' 은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피고인 백 ' 정무 ' 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들 및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 형사소송 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 1 . 각 수사보고 ( 동명이인 확인결과 ,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확인 제출 , 피의자 백 ' 정무 ' 와 동명이인 서명여부 확인 결과 ) , 수사협조의뢰 (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서명여부 확인요청 ) ' 를 추가하는 것으 로 경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금덕희

판사 이진성

판사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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