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1161 해임처분취소청구등
원고
1. 문 - (68 -1
춘천시 동 13단지아파트 동 호
2. 배 - (63 -1 )
춘천시 동 아파트 동호
3. 김 - (71 1
춘천시 동 아파트 동 호
4. 윤 (59.11 -10
원주시 1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봉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피고
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박수복
변론종결
2012. 6. 22.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피고가 2009. 12. 1. 원고 문 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배 , 김 , 윤 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문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배 , 김 , 윤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9. 12. 1. 원고 배 , 김 , 윤 에 대하여 한 각 정직 2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장 기재 '2009. 11. 23.'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이유
가. 원고 문 는 1991. 3. 25. 교사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노조전임 휴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 '전교조'라 한다) 지부장을 맡고 있고, 원고 배 은 2001. 3. 1. 교사로 임용되어 초등 학교( 분교)에 근무하던 중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노조전임 휴직하면서 전교조 지부 정책실장을 맡고 있으며, 원고 김 은 2000. 4. 15 . 교사로 임용되 어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노조전임 휴직하면서 전교조 지부 사무처장 겸 대변인을 맡고 있고, 원고 윤..... 은 1983. 3. 1. 교사로 임용되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2009. 3 . 1.부터 2010. 2. 27.까지 노조전임 휴직하면서 전교조 본부 조직실장을 맡아 왔다.
나. 피고는 2009. 12. 1. 원고들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 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교 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를 위반하였다고 하 면서 원고 문 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원고 배 , 김 , 윤 에 대하여 각 정 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2009. 12. 24.경 각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3. 16. 원고들의 소청심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 치활동'은 정치적 의사표현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권력 획득을 목적 으로 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 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 고들이 한 시국선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 원고들이 한 시국선언은 헌법을 지키고, 현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하여 초래 된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내 용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 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 원고들이 한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 등의 지시는 직무상 명령이 아니어서 복종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시 자체가 판 례의 입장과 어긋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들이 이에 따를 의무가 없고, 따라서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이다.
2 )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 전교조는 2009. 6. 9.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정부의 정책을 비 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6월 교사 시국선언' 을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 으로 미리 시국선언 초안을 배포한 다음 전교조의 전국적인 지부 ·지회·분회 조직을 이 용하여 체계적으로 시국선언 참여 교원명단을 확인 취합하여 언론 등을 통하여 참여 교원들 연명으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원 명단을 전교조 소식 지인 '교육희망' 에 게재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전교조 지부는 2009. 6. 11. 전교조 지부장 명의의 '6월 교 사 시국선언 관련 서명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22년 지난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 시대를 거슬러 퇴보하고 있으며, 인권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교사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언자는 이후 보도자료 및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 을 통하여 공개될 예정입니다. 첨부된 선언지에 서명협조 부탁드리며, 서명된 선언지는 6월 17일 (수)까지 FAX ( - )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용지는 전교조
지부 홈페이지 '문서내려받기'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시국선언문 1부, 서명지 용지 1부. 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를 작성하여 전교조 지부 소속 각 분회장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2009. 6. 12. 전교조 지부 홈페이지 문서내려받 기란에 '서명자는 지부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서명지 파일 을 올렸고, 송부된 서명 교사들의 인원 및 명단을 취합하여 이를 전교조 본부에 보고 하였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6. 17. 각 시 · 도 교육청에 시국선언 추진 및 서명운동 참여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교원정책과 - 8430)을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 발송하였다.
4) 전교조는 2009. 6. 18.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어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 - 외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1 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2009. 6. 22.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 에 서명교사 17,170 명의 명단을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 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으로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 니다. 교과서 수정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년간 진전되어 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선언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①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국정을 쇄신하라, ②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 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③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 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④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 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⑤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 운 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⑥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인권 보장 강화하 라" 는 것이었다.
5) 위와 같은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 진행과정에서, 전교조 지부 지부장인 원 고 문 는 중앙집행위원의 자격으로 위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전교조 의 시국선언 진행방침 결정과정에 참여하였고, 원고 윤 은 이를 참관하였으며 이후 전교조 지부 사무처장인 원고 김 , 지부 정책실장인 원고 배 - 등과 함 께 뜻을 모아 유선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산하 지회장, 분회장 등과 연락 하여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시국선언 참여의사 여부를 확인 · 취합하여 중앙본부에 전달하면, 전교조 본부 조직실 소속인 원고 윤 - 등이 이를 취합하는 방법으로 전교조 지부 소속 교사들(참가인원 310여 명 )의 시 국선언 참여를 주도하였고, 원고들도 모두 직접 서명에 참여하였다.
6)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 · 도교육청에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자,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2009. 6. 28.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전교조 본부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 ② 2009. 6. 29. 서울 종로구 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미신고 집회 를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며, ③ 2009. 7. 5. 서울역 광장에서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 대 회를 개최하고, ④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자를 포함하 여 최대 3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 지 촉구 교사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하여 발표하며, ⑤ 2009. 7. 19.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7) 이에 따라 전교조 지부는 2009. 7. 2. 전교조 지부 홈페이지에 지 부 명의로 '제2차 시국선언문' 을 게시하면서 서명지를 2009. 7. 14.까지 지부 팩스
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9. 7. 4. 지부 명의로 시국선언 분회총회 자료집을 게시하였으며, 송부된 서명 교사들의 인원 및 명단을 취합하여 이 를 전교조 본부에 보고하였다.
8) 피고는 2009. 7. 1.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행위는 국 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징계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시국선언 추진동향 관련 교원 복무 관리 협조' 공문(교원정책과-9435 )을 보내어 교사들이 2차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2009. 7. 15.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시 국선언 참여자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전교조 2 차 시국선언 관련 교원 복무 관리 철저' 공문(교원정책과- 10308)을 시달하였다 .
9) 전교조는 2009. 7. 19.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정 외 28,634명의 교사 일동' 명의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같은 날 전교조 인터넷 홈페 017](www. .net) 에 시국선언문과 참여교사의 명단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 밖에 없었던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가 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깊은 분노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의 입 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국선 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입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합니다. 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및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②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을 중단하며 ,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을 중단하 고 ,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10 ) 위 2차 시국선언에 뒤이어 전교조는 같은 날 16:00부터 17:00까지 서울역 광 장에서 민주노동당 강 의원, 이 이 의원, 민주당 송 의원, 노 - 진보신당 대표, 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위원장, 이 - 전 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7. 19 . 제2차 범국민대회' 의 사전행사로서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 법 저지하자", "교사 · 공무원 단결하여 민주주주의 지켜내자 " 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 시 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주장이나 구 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 '정부는 쌍용차에 공적자금 투하하라', '해고는 살인이 다',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 정치적 구호나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동일한 내 용의 유인물도 다량 배포되었다.
11) 연이어 전교조는 17:00부터 19:00까지 열린 '7. 19.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제2 차 범국민대회'에도 참가하였고, 한국진보연대 이 공동대표는 "반 MB전선을 만들 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자"라고 연설하고, 민노총 임 -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과 미디어법 강행처리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였으며, 최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악밥 폐지를 위해 MB정권에 맞서 끝까 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연설을 하고, 민주당 송 의원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생명이 다. 미디어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연설을 하고, 강 - 민노당 의원은 " 현 정부는 서민정부를 죽이고 있다"라고 연설을 하였으며, 창조한국당 유 - 의원은 "현 정부와 한판 붙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자"라고 연설을 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고 현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자는 취지의 정 치적 발언을 하였고, 집회참가자들도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자!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12) 위와 같은 2차 시국선언 과정에서 원고 문 , 배 김 은 지역교 사들의 참여를 주도하면서 서명 교사들의 인원 및 명단을 취합하여 이를 전교조 본부 에 보고하였고, 원고 윤 은 제361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에 참관자로 참석하거나 전 교조 본부 조직팀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지부에서 올라온 명단을 취합하였다. 또한 원고들 모두 2009. 7. 19.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위 행사에 지부 조합원들과 함 께 직접 참가하였다.
13) 원고들은 위와 같은 1, 2차 시국선언(통틀어 이하 ' 이 사건 시국선언'이라 한 다 ) 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기소 또는 약식기소 되었는바, 원고 문 , 김 , 배 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2009고단293, 515(병합) 등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위반 의 점 등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 문 는 벌금 2,500,000원을, 원고 김 , 배 은 각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1노53)이 계속 중이고, 원고 윤 은 2010.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223, 221(병합), 222(병합) 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800,000원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1. 9. 5. 서울고등법원(2010노2628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대법원(2011 도12407호)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국선언은 그 내용이 현 정권을 과거 군사정권에 준하는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국정쇄신 요구, 특정 정책의 중단 및 추진을 요구, 미디어법 개정 중단,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 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 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에서 적법하게 규정하 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시국선언과 곧바로 이어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세력과 함께 그들의 일방적인 정치적 견해에 동조 하면서 미디어법 개정, 쌍용자동차 사건, 4대강 사업,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하여 현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현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여기에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그 인격 등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수업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필요성(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 7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는 외에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따로이 규정하면서 '일체의 정치활동' 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행동은 특정 정치 세력의 지지나 선거의 유무를 떠나서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 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정치활동'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에 관하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 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 다 .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 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 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 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 백히 드러내는 정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 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 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부과된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 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 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 " 는 것이고 ,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 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행 위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의 행위가법률상허용되지아니하는 시국선언 등에 가담하여 공 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 이러한 위법한 집단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감독자의 지시 내지 경고는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러한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채 행한 각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한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 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 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 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 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 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 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 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 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 선고 98두6951 판 결,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등 참조).
나 ) 원고 문 에 관하여 살피건대,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매우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데, 원고 문 가 이 사건 시국선언 당시 노조 전임자로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문 -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행사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점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다른 징계사유들과의 형평과 이 사건 시국선언으 로 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문 .. 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 원고 배 , 김 , 윤 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노조 전임자 로서 전교조 지부 또는 본부의 간부로서 이 사건 시국선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인 교원들에 대한 학생과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 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으로 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 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 원고 문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배 , 김 , 윤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박상구 (재판장)
손성희
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