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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28. 선고 2013두23508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3497 (2013.10.23)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공사대금의 흐름 및 계좌 입금내역은 외형상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없는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23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누134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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