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5두60846 판결
(심리불속행)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6996 (2015.1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719 (2014.06.26)
제목
(심리불속행)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妻의 명의로 한 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두608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01. 선고2015누46996 판결
판결선고
2016. 0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