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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9. 선고 2015나53014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5나53014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동철강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6. 17. 선고 2014가단12243 판결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4,350,980원, 원고 B에게 42,350,9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이 사건 2015.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0,253,214원, 원고 B에게 29,813,2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2014. 5. 15.부터 이 사건 2015.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5면 제8행의 "갑 제22호증의 기재"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원고들이 C과 형사합의금 3,500만 원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2507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란의 "2014가단12243"을 "2015나53015"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안현정

판사 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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