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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4. 선고 2019나20235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202354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한광수, 위종욱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야고, 최남식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유영춘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조호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가합585675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20. 1.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90,395,999원, 원고 B에게 626,930,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재

판사 박혜선

판사 강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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