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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1.22. 선고 2019나63574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나63574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2. B

3. C

원고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김수민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경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103682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8.

판결선고

2021. 1. 2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39,646,672원(= 일실이익 79,913,512원 + 향후치료 비 9,733,160원 +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30,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 2.부터 2019. 8.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예비적 청구로써, 원고 C은 109,733,160원(= 향후치료비 9,733,160원 +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A, B는 각 30,000,000원(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위 예비적 청구는 본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원고들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25 내지 30호증(가지번호를 포함단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피고들은,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등을 들어 원고 C의 정수리 부위에 생긴 탈모 및 흉터는 선천성 요인인 선천성 피부 무형성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들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C의 정수리 부위에 생긴 탈모 및 흉터가 발생한 구체적 원인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선천성 피부 무형성증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 C의 출산 직후 및 수술을 위하여 원고 C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이나 감정의들은 모두 원고 C의 정수리 부위에 생긴 탈모 및 흉터가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상익

판사 강진명

판사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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