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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누581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2)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까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11쪽 제7행까지 및 제16쪽부터 제2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5, 16행의 “2,238,584,414원”을 “2,238,584,4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표의 제2행 제4열의 “291,321,754원”을 “291,321,750원”으로, 제3행 제2열의 “439,310,553원”을 “439,310,550원”으로, 제3행 제4열의 “1,021,108,797원”을 “1,021,108,790원”으로, 제4행의 “2,238,584,414원”을 “2,238,584,400원”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임대하여”를 “임차하여”로, 제19행의 “임대한”을 “임차한”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표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시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본인이 2011년도 국내 체류기간이 158일로 중국 체류기간보다 짧고 여전히 중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등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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