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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1 2014노332
뇌물요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F에게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경찰서 내에서 피조사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점, ② F의 진술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③ F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탄원서를 피고인의 징계절차에서 제출한 점, ④ F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점, ⑤ 피고인이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9항과 관련된 피고인와 F 사이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은 복사본으로서 원본파일과의 ‘동일성’ 및 복사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녹음파일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흠결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은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만을 다투고 있으나, 녹음파일을 풀어 쓴 녹취록 역시 녹음파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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