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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명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5. 4. 선고 2020나699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3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제2조 제3호 ),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7호 ).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소외인은 2016. 4. 15. 이후 인천 ○○구 소재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였고, 수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4. 26. 혼인신고를 마쳤다.

2) 피고는, 소외인이 바이어로 활동하던 △△구 소재 시장에서 피고의 남편과 함께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인 소외인과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원고는 2019. 5. 31.부터 6. 11.까지 사이 5회에 걸쳐 소외인이 피고와 전화통화한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녹음파일은 직접 통화한 당사자인 소외인이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전화통화를 녹음한 주체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위 녹취록의 대화내용을 보면, 소외인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을 알고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둔 채 피고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제3자인 원고가 전화통화 당사자인 소외인과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에 의하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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