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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121
강요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일방 당사 자인 N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조 제 1 항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N이 녹음한 통화내용을 재녹음한 파일 또는 그 파일의 복사본으로 보이는 이 사건 전화통화 녹음 파일( 검사 증거 목록 순번 18-1) 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강요죄의 공모와 고의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인과 대통령 사이에 F을 G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이 N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의 공모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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