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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2두256 판결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및 동업관계 해제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8491 (2011.1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63 (2010.04.19)

제목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및 동업관계 해제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 무렵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이 공동 명의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

2012두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양XX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8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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