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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4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0.1.(737),1496]
판시사항

고소인을 술집으로 불러 화해를 종용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술값까지 고소인에게 부담시킨 고소사건 수사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소인과 동석한 술집으로 고소인을 불러내어 화해를 종용하고 또 위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차용하는 한편 술값까지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그날 저녁에 꼭 필요하다고 차용한 위 금원은 다음날 고소인이 찾아가 반환요구할 때까지 사용도 하지 않은 채 돌려준 것에 비추어 과연 실지 차용의 목적이었는지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아낸 탈세사건을 적법한 보고절차도 없이 들추어 이를 수사 엄벌할 것처럼 고소인 부처를 협박하고 경리장부를 멋대로 압수한 사실까지 있다면, 위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직무와 관련되는 향응 또는 금원차용행위이고 인권경시의 표본적 행위임이 명백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사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심히 해쳤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사를 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 성실하게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할 범죄수사규범에도 크게 어긋났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김양구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판시(1) 내지 (5)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질러 이와 같은 행위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이나 범죄수사규범 등 법령에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 3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그러나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 및 경위에는 판시와 같은 정황과 그간의 직무표창 및 유공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건 비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설사 원판시와 같이 고소인인 김양구나 그의 친구인 이종율로부터 합의권유를 간청받았다 하더라도 하필이면 통상의 직무집행장소도 아닌 피고소인 조석재와 동석한 술집으로 위 김양구를 불러내어 화해를 종용하고 또한 잘 아는 사이도 아닌 위 고소인에게 돈 금 500,000원을 요구하여 차용하는 한편 3인이 동석 술을 마시고 그 술값까지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그날 저녁에 꼭 필요하다고 차용한 가계수표 10만원권 5매중 4매는 그 다음날 고소인이 찾아가 반환요구할 때까지 사용도 하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 5만원권 2매와 함께 돌려준 것을 볼 때(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 참조) 위 금원차용의 목적과 동기에 있어 과연 실지차용의 목적이었는지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이에 원심인정의 (4), (5) 소위 즉 자기가 알아낸 탈세사건을 적법한 보고 절차도 없이 들추어 이를 수사 엄벌할 것처럼 고소인 부처를 협박하고 경리장부를 멋대로 압수한 행위를 합쳐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모두 직무와 관련되는 향응 또는 금원의 차용행위이고 인권경시의 표본적 행위임이 명백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 , 61 , 63조 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어겼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사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심히 해쳤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사를 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 성실하게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할 범죄수사규범에도 크게 어긋났다(을 제28호증) 할 것이며 을 제3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1.8.19 피의자 관리소홀 도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인정사실중 고소인이 스스로 돈을 꾸어 주었다든가, 술값을 원고가 내려는데 고소인이 선불하는 바람에 내지 못하였다는 점은 거시증거에 의하여도 이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설시 정황과 표창을 받았다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행위는 파면에 처함에 상당한 비위정도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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