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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25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5.12.15.(766),1566]
판시사항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수사방향을 미리 알려 추가고소를 하도록 종용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수사방향을 미리 알려 추가고소를 하도록 종용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가 관악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의 순경으로 근무하던 1983.11.17 소외 이선수가 소외 1을 상대로, 소외 1이 소외 김성태로 가장하여 소외 2, 3등과 함께 위 이선수에게 위 이선수의 남편이 소외 김성태에게 금 2,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여, 같은달 18 위 소외 1의 범증을 인정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당시의 담당검사 박광빈이 소외 1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소외 2, 3을 조사하여 사기범의를 입증한 다음, 재지휘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위 영장을 기각하였으며, 그후 같은달 22 위 이선수의 추가고소에 의하여 소외 2를 조사하였으나 소외 1의 진술과 같이 자기들은 소외 3이 시키는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므로 소외 3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었는 바,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의 소재를 수사함에 있어 수사기록상에 나타나는 위 고소인 이선수가 편취당하였다는 수표이면에 기재된 소외 3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소외 3이 소외 2등과 함께 다녔다는 술집 및 양복점등 그 소재를 수사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았음에도 이를 추적, 수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경찰서 조사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적수사반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이선수가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소외 3의 주소지만을 1회답사한 후, 거주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소정의 수사기일인 2개월이 되지도 아니한 같은해 12.7 소외 3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소외 1등 3명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 하겠다는 수사지휘품신서를 작성, 위 담당검사에 제출하여,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고자 하는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또한 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1983.11.17.23:40경 당시 늦은 밤중이었음에도 위 이선수 집으로 소외 1이 공범인 소외 2, 3에게 범행을 미루고 있으니, 이들을 추가로 고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위 영장이 기각된 후인 같은달 19. 11:00경 위 조사계 사무실에서 고소인인 위 이선수에게 호텔에 아가씨들을 보내주고 돈을 받는 여자장사를 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묻는등 불필요한 언동을 하였으며, 같은달 22. 11:00경 위 소외 이선수가 소외 2, 3을 추가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위 경찰서 민원실 담당직원 및 원고등이 서로 미루다가 점심시간후에 제출케 하여 그 접수를 거절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1984.2.20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는 1983.11.18 위 이선수의 소외 1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여 소외 1이 소외 2, 3의 부탁으로 소외 김성태인 것처럼 행동하여 위와 같은 소외 3의 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소외 3에게 넘겨준 사실을 밝혀내고,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담당검사 박광빈으로부터 위 소외인이 범의를 부인하므로 소외 2, 3등을 조사하여 사기범의를 밝힌 다음 재지휘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영장이 기각된 후 같은해 11.19부터 같은달 23까지 소외 1 및 2를 신문하여 위 금원편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소외 3의 소재를 수사하였으나 위 소외인들이 위 금원편취후 서울 무교동 소재 초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고, 소외 2가 소외 3과 함께 반도아케이드내 미도사에서 양복을 맞춘 적은 있지만, 소외 3이 서울 면목동에 산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여 그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위 추가고소장에 기재된 소외 3의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면목 7동 (이하 생략)에 임하여, 소외 3의 소재를 수사하였으나, 위 면목 7동에는 위와 같은 번지가 없고, 면목 2동에 위 번지가 있지만 그 번지내에 위 소외인이 거주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 소속 경찰서장의 결재를 얻어 동년 12.7 조사반장 경위 최성근 명의로 위 담당검사에게 소외 3의 소재 수사결과를 밝히고 계속 소재수사를 하여 발견치 못할 때에는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지휘품신을 한 다음 그 후에도 원고는 위 수사결과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위 소외 이선수가 교부하였던 수표이면에 기재된 소외 3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소외 3가 다른 피고소인들과 함께 술을 먹었다는 위 초원의 집 및 양복을 맞춘 위 양복점과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에게 금 2,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한 서울하이야트 호텔등지에 임하여 그 종업원들을 조사하였으며, 소외 3의 친구라는 소외 김석훈등을 조사하였으나 소외 3의 소재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얻지 못하게 되자, 위 추적수사반도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고, 위 영장기각 후 2개월이 되는 1984.1.18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기소중지의 의견을 달아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3.11.17.17:00경에야 위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피고소인인 위 소외 1을 신문하였으나, 소외 1이 소외 2, 3등에게 범행을 미루고 있었으므로, 같은날 23:40경 당직근무를 하던 중, 위 소외 이선수집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였고, 같은달 18 소외 1, 2등에 대한 조사에서 고소인인 위 이선수가 관광객을 상대로 여자를 소개하는 사람이고, 위 편취당하였다는 금 2,000,000원도 이에 따른 호텔의 보증금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자, 그 다음날인 같은달 19. 11:00경 위 조사계 사무실에 나온 위 이선수에게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물어 본일이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영장신청이 기각된 후 18일만에 위 수사지휘품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까지의 수사결과, 소외 3의 소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위 추가고소장 기재 주소에 임하여 수사하였으나 소재불명이었으므로 계속 수사하여 그 소재를 발견치 못할 때에는 기소중지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품신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도 위 사건 송치이전에 위와 같이 계속 위 소외인의 소재를 수사하였으며, 위 추적수사반을 활용하지 못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소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므로 따라서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소외 3의 소재를 확인할만 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위에 본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고소인인 위 이선수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거나, 직업관계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결과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의 필요에 따라 한 것으로서, 이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다함에 있어 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그 직무를 다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및 친절 공정의 의무위반이 있을 때에는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풀이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서 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위를 모두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하였으나 우선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야심한 밤에 전화로 고소인에게 추가고소를 종용하여야 할 긴급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인이 윤락행위를 중개 알선하고 있는듯 한 언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의 사실확정이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있어서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언동이나 소위는 수사경찰관으로서 친절 공정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설시한 친절 공정의 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는 국민의 수임자, 봉사자 공복으로서 그 소임을 다함에 공명정대하여 사사로운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노무제공의무와는 달리 그 직무의 청렴 공정성을 담보하는 윤리적, 도덕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경찰관인 공무원으로서는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아직 고소인 진술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야심한 시간에 수사방향을 당사자에게 알려 추가고소를 하라던가 사건수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가 고소인의 범법행위임을 암시하는 듯한 언동을 고소인에게 하는 것은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나아가 그 청렴성을 해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원고의 소위를 들어 수사결과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우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법률상 또는 신분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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