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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고소인) G가 김해시 H(이하 ‘H’라 한다)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2007. 7.경 김해시 J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K’ 부동산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이라 한다)에 함께 찾아가 고소인에게 피고인 A은 “내가 이 마을 이장이다.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 못 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L과 공장 건축을 동업한 것을 알고 있으니 약속한 이익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07. 8. 30. 08:00경 및 같은 해

9. 6. 08:00경 위 공사 현장에 성명 불상의 마을주민 7~8명과 함께 가 건설 장비를 가로막아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고소인을 공갈하여 2007. 9. 7.경 위 ‘K’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공동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2007. 9. 10. 및 같은 달 14.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는 데에 있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 A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8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 A이 앞서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해 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서 개인의 자격에서, 나머지 500만 원은 H 마을발전기금으로서 마을 이장의 자격에서 받은 것이고, ② 피고인 B이 고소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지불각서상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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