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목포시 용당로 300 앞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근처의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치과의사인 피고소인은 2017. 3. 4.경 고소인이 치아를 발치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발치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발치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발치에 동의하였으므로, B이 임의로 피고인의 치아를 발치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발치한 치아에 무료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정상적인 치료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B에게 무료로 치아 치료를 할 것을 종용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2. 21.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치과 진료차트, 엑스레이차트(피해자)
1. C치과 수납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1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