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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882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통화 무렵 고소인을 상대로 자신의 처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기를 반복하는 감정적인 내용의 전화 통화를 이어 가고 있었던 점, ② 기록 상 알 수 있는 별지 ‘ 대화의 전후 맥락’ 의 기재 내용에 의할 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번의 발언의 경우 피고인의 요구가 고소인에 의하여 받아들여 지지 아니한 끝에 분노한 피고인이 입을 닥치라 든다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말에 수반하여 “ 죽여 버리기 전에”, “� 어 버리기 전에 아가리” 등의 말을 덧붙인 내용인 점, ③ 같은 표 순번 제 4번의 첫 번째 발언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발언은 첫 번째 발언을 들은 고소인이 “ 뭘 어떻게 가만히 안 있을 건데 ”라고 다소 도전적으로 묻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발언인 점, ④ 각 발언 직후 고소인이 보인 반응의 내용, ⑤ 피고인은 위 통화가 있었던 같은 날 고소인 과의 통화에서 “ 흥분해서 미안 하다” 는 취지로 사과한 후 비교적 원만한 내용의 통화가 이어진 점, ⑥ 한편, 고소인은 2016년 6월 무렵 F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 통화는 잦았으나 피고인을 만난 것은 두 번 정도 인 사이이고 이 사건 각 발언은 모두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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