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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05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식육포장처리업허가를 받고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8.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위 E에서, 냉동닭 약 403,323kg 을 해동하여 절단한 후 재포장하여 즉시 냉동하지 아니하고 유통ㆍ판매하는 방법으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허가증,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E 매입매출내역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냉동닭 매입내역보고), 수사보고(냉동닭 매출내역보고), 수사보고(냉동닭 매출 및 매입내역 차이 발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에는 ‘녹은 냉동제품을 재냉동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냉동식육을 가공하기 위해 해동한 경우 재냉동하여 유통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냉장포장육으로 유통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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