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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정11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식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경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초코브라우니(냉동)’를 8박스(1152개)를 생산하였음에도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기록에 4박스(576개)만 생산한 것으로 기록하여 4박스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을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

나.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7.경 부천시 원미구 D, C동 9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설치된 냉동고에 냉장식품인 ‘초코브라우니’ 158박스(6,320개)를 냉동으로 보관하여 냉동제품으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켰다.

2. 피고인 A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8.경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포천시 E에 있는 F상사까지 냉동식품인 ‘초코브라우니(냉동)’ 30박스(2,400개)를 피고인 소유의 G 무쏘 승용차를 이용하여 실온으로 운송하고, 다음 날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김해시 H에 있는 부산군납까지 냉동식품인 ‘초코브라우니(냉동)’ 20박스(1,600개)를 위 무쏘 승용차를 이용하여 실온을 운송하여 냉동제품을 실온으로 유통하였다.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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