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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92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의 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위 E 내에서, 플라스틱 염지통에 소금, 카레가루, 마리네이드, 마늘분 등을 섞은 뒤 생닭을 넣어 염지하는 방식으로 양념한 후 닭을 가른 후 배 부위에 마늘, 찹쌀, 대추, 인삼, 소금 등의 재료를 넣는 방식으로 옥돌구이용 양념닭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 튀김치킨용 또는 옥돌구이용 양념육을 총 1,214,093마리 시가 합계 3,623,122,783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2.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E에서, 냉동닭 약 1,200마리를 해동하여 염지한 후 배부위에 마늘, 찹쌀, 대추, 인삼, 소금 등을 넣어 삼계탕용 닭을 만든 후 냉장 상태에서 유통ㆍ판매하는 방법으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E위반사항 관련 증거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신고필증, 영업신고증, 즉성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대장, 현장사진, 매출파일,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 매입거래명세서, 매출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2013. 7. 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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