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07]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 라는 상 호로 축산물( 식육) 가공 판매업 및 축산물 포장처리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4. 16.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위 E에서 가공하지 않은 생 닭 등을 F, G 등에 판매하였다.
2.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의 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에 따른 토종 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3. 08:58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냉장실에 ㈜ 동신 푸드, ㈜ 동우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후 해동시킨 수입산( 브라질 산) 냉동 정육( 다리 살) 17 박스 (240kg), 국내산 냉동 정육( 근 위) 40kg를 축산물의 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1.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위 E에서 ㈜ 동신 푸드로부터 공급 받은 브라질산 냉동 정육( 다리 살) 8,484kg, 2015. 2. 3.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주식회사 동 우로부터 공급 받은 냉동 근위( 모래집) 250kg 을 고무 통에 담아 수돗물로 해동시켜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켰다.
[2016 고단 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