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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26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축산물판매 영업의 점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4. 2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위 D 내에서, 생닭을 판매하였다.

2.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1일 평균 10kg 상당의 냉동닭발 및 냉동모래집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결과 보고(D),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D 단속당시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1항 제7호(포괄하여, 미신고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이고,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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