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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01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축산물가 공업체인 E 주식회사의 생산과장으로 오리 원료 육을 가공하여 오리 꼬치 포장 육 등을 생산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ㆍ 유통은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이하 " 가공기준" 이라 한다 )에 따라야 하고,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인 F과 공모하여 2014. 4. 11. 경 E 주식회사 공장에서, 냉동제품인 포 오리 840마리 (1,050kg )를 원료로 사용하여 냉장제품인 오리 꼬치 포장 육 579마리로 가공한 후 이를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냉동제품인 포 오리 합계 10,500마리를 해동시켜 냉장제품인 오리 꼬치 포장 육 합계 8,088마리로 가공하여 이를 유통시켰다.

2. 해 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E 주식회사 공장에서, 유통 기한이 30일이 경과한 포 오리 420마리를 원료로 사용하여 오리 꼬치 포 장육으로 가공한 후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통 기한이 경과한 포 오리 합계 3,780마리를 원료로 사용하여 오리 꼬치 포 장육으로 가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출고 내역

1. 수사보고 (2014 년 기준 규격 위반 및 유통 기한 경과 원료 사용하여 오리 꼬치 포장 육을 생산한 내역 및 판매한 내역)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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