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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146 판결
[손해배상][공1979.11.1.(619),12194]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중 사망한 경우와 상당인과관계

판결요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강내출혈의 상해를 입고, 수술중 마취과정에서 질소가스를 잘못 공급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인이 복합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화곡교통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화곡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결국 이 사건 소외인의 사인을 피고 화곡교통이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강 내출혈과 이 사건 마취과정에서의 질소가스 중독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또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신성기업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 논지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문제의 산소통(내용은 질소)의 출처가 피고 회사 공장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그 출처가 피고 회사 공장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논지는 요컨대 이 사건 소외인의 사망에 관하여는 그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피고 화곡교통에 있거나 또는 피고 회사의 대리점인 소외 ○○상사에 있거나 아니면 피고 대한적십자사에 있을 뿐 피고 회사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까지 끌어넣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것은 원심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3) 피고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산하 △△△병원 관계자들이 본건 고압가스 용기를 산소호흡용으로 관리 취급함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 3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단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 불법행위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이에 피고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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