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236]
판시사항

가. 해산법인은 그가 당사자가 된 소송이 계속중에는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

나. 판결의 법관 서명은 한글로 해도 위법 아니다

판결요지

가. 해산법인은 그가 당사자가 된 소송이 계속중에는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

나. 판결의 법관서명은 호적부에 기재된 한문자가 아니고 한글로 해도 위법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을2호증(포기조서)은 이사건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님으로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가 피고에게 대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포기 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갑9호증 판결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양도한 소론 계약은 해제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은 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주고 소론 공장 부동산을 반환 받은 것이라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음으로 원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가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소론 가등기나 가처분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할 이치가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 할지라도 원판결이 소론을호 각증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원고의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에 대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민법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6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가 해산되고 이 사건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관하여 청산까지 종료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아직 이부분에 관하여서는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고 할 것이니 이 범위내에서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7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갑7호증이 허위조작된 문서라는 점은 기록상 이를 수긍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8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는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음이 분명하며 서명은 반드시 호적부에 기재된 한문자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여법관들이 각자 한글로 자기의 성명을 서명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