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해행위가 사망과의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화물자동차에 충돌되어 안면부 뇌열창 양측경막하혈종등 부상을 입고 전차괴도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전차가 역과하여 우족부척골 및 지골 골절 등의 부상을 가하여 우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뇌부위 부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법률상으로는 우하지 절단과 사망 사이에도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5. 선고 67나2990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 1 주식회사에 소속된 경북 (차량번호 생략)호 화물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 2는 1967.1.23 오후 8시 40분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청량리 쪽으로부터 신설동 방면으로 운행중 동대문구 용두동 전차 정류장을 약8미터가량 앞둔 용두동 130번지 앞길에 이르렀을 때에 도로우측 부분의 패어진곳을 포장보수하기 위하여 쌓아 높은 자갈덤으로 통과할 수 없으므로 전차 궤도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약4미터 전방좌측궤도상에서 위 화물자동차 전면 좌측을 향하여 달려오는 소외 3(본건의 피해자로서 사망한 소외 3)을 위 자동차의 좌측 차대 부분으로 부딛쳐 넘어뜨려 우측 안면부 찰과상, 뇌열창, 양측 경막하혈종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때 마침 청량리 쪽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전차운전수 소외 4가 운전하던 전차가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측전차정류장에 모여 전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전차 출입구로 달려드는 것을 주시하더라도 전방 궤도상의 장해물이 있는가의 여부를 살피지 않고 전차를 운행하다가 위와같은 경위로서 부상을 입고 전차궤도안으로 다리를 걸치고 머리를 궤도 밖으로하여 넘어져 있는 소외 3을 역과하여서 소외 3에게 우족부 골절 및 지골 골절상을 가하였으므로 입원가료중 우하지를 절단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1967.7.13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원심은 위의 사망원인은 위에서 말한 뇌부위의 손상(위의 화물자동차로 인한 부상)에 의한 것이고, 우하지 절단상(위 전차에 의한 부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위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망 소외 3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로 보아 위의 화물자동차에 충돌되어 안면부 찰과상, 뇌열창, 양측경막하혈종등의 부상을 입고 전차궤도상에 쓰러져있는 소외 3을 전차가 그대로 역과하므로서 위 부상자에게 또 다시 우족부척골 및 지골골절등의 부상을가하였고, 입원가료중 피고 경영의 전차에 의하여 절골된 우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였다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학상으로는 뇌부위의 손상에 의한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률적으로는 위의 우족부척골 및 지골골절로 인한 우하지 절단과 위의 사망과의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감정인 의사 소외 5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5의 증언내용 및 망 소외 3은 본건사고 당시 60세의 노인이라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의 우하지 절단은 본건사망에 대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이 위와같은 우하지의 절단은 본건 사망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므로서 원고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을 배척하였음은(원심은 원고에게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