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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5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061]
판시사항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취득세의 부담자

판결요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취득세액은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27. 선고 70나26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 예약이 체결되고 이에 근거하여 원판시와 같이 소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것이라고 인정한것이 잘못된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또 소론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과 취득세액은 피고가 그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임으로, 이것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려면 특별한 약정이 당사자사이에 있어야 할 것이며, 원판결이 이점에 관하여 소론등기비용이나 취득세는 당연히 채무의 내용에 포함된 다할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채무자인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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