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용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각 그 사용자들의 책임
판결요지
피고들의 각 피용인들의 과실이 순차 복합적으로 경합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들은 각 그 사용자로서 피용자들의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소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1972.11.28. 선고 72다1176 판결 (판례카아드, 10286호, 대법원판결집20(③)민 134, 판결요지집 570면)
원고, 피항소인
오정심 외 1인
피고, 항소인
화곡교통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3906 판결)
주문
피고 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오정심에게 금 7,125,630원, 동 김한석에게 금 19,376,89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9.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교통사고보고)의 기재와 원심 1978.3.30. 시행의 서울형사지방법원 78노1282 기록검증의 및 당심 1978.11.27 시행의 대법원 78도1682 기록검증의 각 결과 일부(각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1978.4.20. 시행 및 당심 1978.10.30. 시행의 서울지방검찰청 77압제3843호 가스용기 검증결과, 당심 1979.2.26. 시행의 서울적십자병원 병상일지, 사망진단서등 검증 및 감정인 김종래, 이규창의 공동감정결과 일부, 원심증인 김광우, 당심증인 장완섭, 김광수, 박성순의 각 증언일부(각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화곡교통주식회사(이하 피고 화곡교통이라 한다.)는 다수버스를 보유하여 서울시 내에서의 여객운송을 업으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신성기업지점(이하 피고 신성기업이라 한다)은 산소, 질소등 가스를 생산하여 가스용기에 압축 충전한 다음 이를 각 수요에 판매하고 있으며, 피고 대한적십자사(이하 피고 적십자라 한다)는 각종 재해에 대한 구제 및 의료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산하에 서울 적십자병원(이하 적십자병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들인바, (1) 피고 화곡교통소유 서울5사 9534호 시내버스 운전사 소외 김진희가 1977.8.31. 08:30경 위 버스를 서울 영등포구 신월동으로부터 같은구 목동방면으로 운행하면서, 동 버스안내원 소외 전세순과 함께 승객의 승.하차업무를 수행하던중, 위 목동 버스정류장에서 정원 72명을 훨씬 초과한 승객 90여명을 승차시킨 채 진행하다가 위 목동 산 92의 22 앞길을 통과할 무렵, 위 버스 승강구 입구에까지 빽빽하게 서 있던 승객들이 버스운행진동에 의하여 승강구 입구쪽으로 밀리면서 그 힘에 의하여 그 승강구 출입문 하부 쇠돌쩌귀 부분이, 시일의 경과로 부식되어 있던 상태에서 분리됨에 따라 위 출입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승강구 출입문앞에 서 있던 위 안내양 전세순과 소외 망 김재웅이 밀려 노면에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망 김재웅은 응급 두개수술을 요할 정도로 중하고 급한 상태의 측두골 선상 골절, 뇌좌상, 두개강내출혈등 중상을 입은 사실, (위 김종래, 이규창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정도의 뇌손상은 일반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한다)
(2) 피고 적십자산하 적십자병원의 마취담당의사인 소외 김홍열이 1977.8.31. 13:30경 응급환자로 입원한 위 소외 망 김재웅에게 응급 두개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유도함에 있어서 산소의 인공호흡이 필요하였으므로, 위 병원이 같은달 29. 피고 신성기업의 대리점인 신성상사 판매원 소외 장완섭으로부터 고압산소로 납품받은 가스용기(용기번호 267,928, 이하 본건 가스용기라 한다)에 질소가 충전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물이 산소가스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망 김재웅의 기관지내에 삽관된 튜브를 통하여 본건 가스용기내의 가스를 공급하면서 인공산소호흡을 시켰던 바, 혈압이 갑자기 급하강하므로 마취제인 아산화질소의 공급을 중단하고 100퍼센트 산소(본건 용기의 내용물이 질소이었으나 산소로알고 있었다)를 공급하였으나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응급소생술을 시행하는 일방, 마침 그날 오전중에도 위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을 위한 마취유도중 본건 가스용기내의 가스로서 산소호흡하던 소외 망 최경란이 심장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본건 가스용기의 내용물에 의심을 품고 가스용기를 바꾸었던 바,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하면서 본래의 상태를 되찾았으나, 이미 상당량의 질소가스의 흡입으로 뇌손상이 심화되고, 소생가능성이 희박하여 수술을 중단하고, 위 망 김재웅은 자연호흡마비와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등 집중치료를 받던중 동년 9.5. 14:40경 두개강내출혈 및 질소가스 중독을 직접 사인으로 재차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사실,
(3) 피고 신성기업은 각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난 용기를 회수하여 산소, 질소등을 고압충전한 다음 다시 판매함으로써 가스용기를 순환적으로 사용하고(따라서 회수된 용기는 외부 도색이나 소유표시등이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다) 그중 산소가스는 공업용 외에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인공산소호흡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고압가스 충전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하여 일정연한을 초과 사용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용기검사에 합격한 용기는 위 법제13조 제1항 , 동시행규칙 제17조 에 의하여 그 외면을 내용물에 따라 산소일 경우 녹색, 질소일 경우 쥐색으로 도색하고, 그 충전가스의 명칭을 표시하여 구별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 신성기업의 생산과장 겸 보완책임자인 소외 이주승과 충전조장인 소외 박성순은 1977.8.28.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4의 3 소재 위 피고의 영등포공장에서 본건 가스용기에 질소를 고압충전하였는데, 본건 용기는 외면에 국문과 영문으로 산소호흡용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고 몸통 외면의 대부분이 녹색으로 도색되었으나 오래되어 위 글자 및 몸통 외면의 도색이 많이 퇴색(일부는 탈락)하고, 상단부위는 흰색띠를 두른 듯 백색도색이 되어 있으며, 그 위 목부위는 바탕 녹색에 백색도색이 되어 연한 녹색처럼 보이는 상태에 있어 외관상 얼핏 보아 산소가스용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용기검사도 받지 아니하고 질소가스를 고압충전한 다음, 그 내용물에 적합한 외관을 갖추지 아니한채 적치장에 산소가스용기와 혼입 적치하여 두었고, 피고 신성기업의 판매대리점인 신성상사의 판매원 소외 장완섭이 위 적십자병원으로부터의 산소주문에 의하여 같은달 29 위 적치장에 적치된 산소가스용기를 꺼냄에 있어 본건 가스용기에도 산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알고 이를 포함하여 모두 8개의 용기를 위 적십자병원에 산소호흡용으로서 배달 납품한 사실,
(4) 한편 피고 적십자산하 적십자병원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인공호흡용 산소를 사용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 동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고, 위 병원의 기관실 난방보일러 기관담당 책임자로서 기능사자격이 없어 1975년 및 1976년 고압가스 보안교육만을 받은 소외 김승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납품되는 고압가스용기의 외면 표시상태, 내용물의 압력측정 및 보관관리를 시켜 왔는데, 위 소외 김승남은 1977.8.29. 본건 가스용기를 포함한 8개의 용기를 받아 보관하면서 그 압력점검도 아니한 사실(위 78노1282 검증기록중 179정 이하 77고단7734 판결 참조)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각 검증 및 감정결과의 각 일부와 위 증인 장완섭, 김광수, 박성순의 각 증언일부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1 내지 6(각 신문), 제2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문범직, 당심증인 박병기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화곡교통으로서는 위 버스의 운행전에 점검을 통하여 부식된 출입문 돌쩌귀를 정비하고, 그 운전사인 위 김진희와 안내양 위 전세순으로서도 버스승객의 정원을 지켜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고 신성기업으로서는 본건 가스용기에 질소가스를 충전함에 있어 그 용기의 외관상 내용물에 적합한 문자와 도색표시를 뚜렷이 하여, 그 용기의 내용물을 오인함으로써 야기될 위험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 적십자사로서는 위 병원에서 인공호흡용 산소를 사용함에 있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시행규칙 등에 정한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특히 병원에서 인공호흡용으로 사용되는 산소가스의 용기는 병과 같은 용기에 밀봉된 의약품의 경우와는 달리, 그 용기가 다른 가스용기와 함께 순환 사용되고, 용이하게 그 내용물을 검출할 수 있는 한편, 그 내용물의 충전 및 공급과정이 사실상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 비추어 엄격한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물의 진정여부까지도 살펴 확인함으로써 위급한 인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있는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용기는 앞서 본 규정에 정한 도색 및 문자의 표시가 완전하지 못하고, 더욱이 위 망 김재웅에 대한 마취유도를 시행하기 수시간 전에 피부이식수술을 받기 위한 위 소외 망 최경란에게 본건 가스용기에 의한 인공산소호흡을 시행하던중, 동인은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심장박동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사실이 있었으니(위 각 형사기록검증결과 참조), 그 당시에라도 본건 가스용기의 내용물에 대한 검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망 김재웅의 심장박동이 정지된 뒤에서야 그 내용물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그 내용물이 질소가스임을 알아차렸으니, 적십자병원 관계자들이 본건 고압가스용기를 산소호흡용으로 관리 취급함에 있어서 위에 본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앞서 본 피고들의 각 피용인들의 과실이 순차 복합적으로 경합되어, 위 소외 망 김재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오정심은 위 망 김재웅의 처이고, 원고 김한석은 그 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그들의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화곡교통은, 위 망 김재웅이 위 교통사고에서는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할 상해를 입었을 뿐인데 적십자병원에서의 치료중 질소가스를 흡입시킴으로써 사망케 되었다는 취지의 항쟁을 하고 피고 적십자는 위 망 김재웅이 위 교통사고에 인한 외상성뇌출혈, 뇌좌상등으로 이미 소생가능성이 없었고 위 질소가스흡입에 인한 중독은 그 직접사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쟁을 하나 살피건대, 위 망 김재웅의 직접사인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두개강내출혈 및 질소가스중독이었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사인이 되었다 할 것이며, 위에 배척한 증거외에 달리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쟁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손해배상의 범위
(1) 소외 망 김재웅의 재산상손해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통계월보표지, 내용), 원심증인 엄기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급여지급확인서), 제6호증(급여규정), 제7호증(봉급내역)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엄기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김재웅은 본건 사고당시 32세 2월 남짓한 1945.6.11.생의 건강한 남자로서(한국인 간이생명표에 의한 평균여명은 40년임) 1976.3.3.부터 소외 주식회사 화성상호신용금고에 승용차운전사로 종사하여 매월 금 80,000원의 기준봉급과 30,000원의 중식대 및 여비 도합 금 110,000원을 수령하고, 연간 기준봉급 200퍼센트 상당의 상여금 및 기준봉급 20일분 상당의 연월차 유급휴가보상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위 각 임금이 그간의 물가상승추세에 비추어 당심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이상의 금액을 유지한다 할 것이다.) 본건 사고당시 도시인의 1인당 월생계비는 금 19,893원(갑 제8호증의 2중 금 95,090/4.78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성년남자가 매월 25일씩 55세까지 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김재웅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까지 273개월(22년 9개월, 월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간 매월 25일씩 위 업무에 종사하여 매월 임금 110,000원, 상여금 13,333원(금 80,000원x200/100x1/12), 연월차 휴가보상금 4,443원(금 80,000원x20/30x1/12, 금 4,444원이 되나, 그보다 적게, 원심이 인정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치 아니하므로 원심계산에 따른다) 도합 금 127,776원 상당의 수입을 순차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매월 위 금 127.776원에서, 생계비로 원고들 계산에 따라 위 인정 생계비를 넘는 금 19,900원을 공제한 금 107,876원 상당의 수입상실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이의 배상을 일시에 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19,638,502원이 된다.
다음, 위 증인 엄기훈의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퇴직금지급확인원), 위 갑 제6호증(급여규정)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엄기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식회사 화성상호신용금고에서는 1년이상 재직하였다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당시의 기준봉급과 상여금을 기초로 한 월평균급여액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기준월수(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고, 20년 이상 근속자는 24개월분임)를 곱한 금액을, 55세로서 정년퇴직자에게는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실, 위 망 김재웅이 1977.9.5. 사망함으로써 당연퇴직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니, 위 망 김재웅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1976.3.3.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24년이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함으로써, 도합 금 2,911,989원(기준봉급과 상여금 합계 금 93,333원 x24x130/100)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사망하으로써, 이를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1,362,334원{금 2,911,939원/(1+0.05x(22+9/12)이 되나, 한편 위 망 김재웅이 재직기간 1년 6개월 2일에 상응하는 퇴직금 18,666원(금 93,333원x2)은 본건 사고와 관계없이 지급받게 될 터이니, 이를 공제하면 위 망인의 퇴직금 상실손해는 금 1,175,668원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 망 김재웅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합계 금 20,814,17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위자료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 김재웅이 사망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처자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금원을 지급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의 사고경위, 피해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창작하면, 피고들은 위자료로서 위 망 김재웅에게 금 700,000원,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한편 위 망 김재웅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21,514,17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채권은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 오정심이 금 5,378,542원(금 21,514,170원x1/4), 원고 김한석이 금 16,135,627원(금 21,514,170원x3/4)을 각 상속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오정심에게 위 상속분 및 위자료 합계 금 5,878,542원, 원고 김한석에게 위 상속분 및 위자료 합계 금 16,635,627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망 김재웅의 사망일인 1977.9.5.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니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고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