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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344, 2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집21(1)민,116 공1973.5.15.(464), 7298]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발기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등기의 명의신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를 계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황재단 대표자 이사장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주문 제2항은 다만 피고들이 각각 원판시와 같이 상속 취득한 지분 비율에 따라서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에게 각 그 소유 지분권 이전등기 절차를 명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서 명한 것은 아니라고 봄으로 원심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갑”학원이 1949.3.30에 설립 인가가 되어 비로서 법인격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 법인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는 그 발기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발기인은 이를 위하여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등기의 명의신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후 그 법인에 적법하게 설립인가되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를 계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 재단의 전신인 재단법인 “갑”학원이 설립인가가 나기전인 1948.2.6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받고 이를 원판시와 같이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1949.1.10에 기부행위 형식으로 위 부동산의 반환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소론의 제2호증의1 내지 10과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중 원심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모두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민법 부칙 제10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등기 청구권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유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신탁계약 해지권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 2. 28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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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10.25.선고 72나77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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