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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676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서울 성북구 B 대 1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4.4/56.4 지분(이하 ‘대한민국 소유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상에는 D가 소유자인 다가구주택과 일반건축물대장상 E가 소유자로 등록된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이 각 존재한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위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대한민국 소유 지분에 대한 관리, 처분 및 보전, 추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8, 9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3. 12.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대한민국 소유 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소유 및 점유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미등기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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