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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나423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법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참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2)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이 혼인관계에 있던 중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이 사건 임야의 일부분인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위 주택을 신축하여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드10692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1998. 10. 30.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사건본인인 D와 E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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