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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나3037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은 포항시 남구 B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위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 처분 및 보전, 추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피고는 2001. 2. 17.경부터 2008. 9. 7.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36㎡)에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그 소유자인 C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9. 8.부터 2008. 9. 7.까지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그 대지 부분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건물소유자가 그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에서 건물 부지의 불법점유자로서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건물소유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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