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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나11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8,191원 및 그중 3,349,672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B 대 4,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1963. 8. 1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C으로부터 1983. 9. 30.경 그 건물을 매수한 후 1983. 11. 15.경부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부지 14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2006. 4. 1.부터 2010. 12. 31.까지는 [별표1] ‘부당이득금 내역1’ 기재와 같이 20,711,464원이고, 2008. 4. 24.부터 2010. 12. 31.까지는 [별표2] ‘부당이득금 내역2’ 기재와 같이 12,008,1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0,711,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유재산법 예외사유 해당 여부 (1 우선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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