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소외 갑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건 부동산을 원고가 갑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갑을 대위하여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만 가지고는 3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2.28. 선고 65다2446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성업공사
독립당사자참가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4가2706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청구를 각하한다.
원·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 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2.11.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의 항소취지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청구의 취지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은(당심에서 소송에 참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본건 소송의 목적물)이 소외 1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2.11.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가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본건 부동산을 1962.11.27. 소외 1에게 금 1,520,000원에 매도한 사실 및 본건 부동산중 등기부상 표시가 논으로 기재된 것이 있으나 사실상 대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날 매수하는 동시 중간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1964.8.27.까지 피고에게 소외 1을 대위하여 위의 부동산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까닭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말하나 수인 간에 순차 부동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 최초의 매도인인 등기 명의자로부터 최후의 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중간의 이전등기를 생략하여도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함은 그 매매당사자 전원이 합의하여 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합의없는 중간 생략등기는 무효인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피고 및 소외 1 사이에 중간에 이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확실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서 청구는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대리인은 소외 1은 1962.11.27.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본소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그 권리를 행사치 아니하므로 동 소외인에 대위하여 금 1,008,964원과 이에 대한 1962.3.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채무 명의(광주지방법원 62가252 판결) 채권자인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의 권리를 행사하고저 참가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참가인은 원·피고 각자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위의 참가인의 주장을 볼 때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소외 1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니(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불건 부동산이 소외 1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주장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소유권의 취득없이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본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4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