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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다550,5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본소),채무존재확인등][집15(2)민,062]
판시사항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실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원·피고 각자를 상대로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참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장훈학원

피고, 피상고인

영신학원

당사자, 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청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2.4.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금 485,450원 70전을 지급하라. 피고는 참가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금 485,450원의 입체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것인 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라면 원고, 피고참가인, 3자 상호간에 각각 모순없이 합일확정되어야 할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참가인은 원고, 피고 각자를 상대로 본소청구와 양립 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된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인에게 대한 청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에게 대하여는 금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고, 피고에게 대하여는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본소의 청구와 합일확정되어야 할 청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논지와 같이 원고주장의 원피고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참가인은 피고에게 대한 채권자로서 위 증여계약에 의한 원고의 본건 청구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 에서 말하는 권리침해를 당하는 자라고하여 참가하라면 원고에게 대한 청구로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면 모르되, 참가인은 이 소송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본소의 청구와 합일확정하여할 청구가 아닌 금전의 급부를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것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서, 원판결이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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