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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2)민,186]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례

판결요지

타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같은 부동산을 먼저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자기에게의 이전등기와 소유권확인을 구하여 참가하는 것은 아직 자기 앞으로의 등기를 경유하지 못한 이상 제3자에게는 그 소유권을 대항하거나 주장할 수 없어 결국 피고에 대한 청구만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참가는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법원은 독립당사자 참가요건이 갖추어졌는지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 참가인의 피고에게 대한 본안청구가 이유있겠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그 판단을 먼저 내려야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따지기 전에 우선 참가청구의 본안을 심판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아무러한 근거없는 이론이므로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 원인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1961.2.15 매수 하였다 하여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위의 임야를 원고들 보다 앞선 1935.4.5 매수하였으니, 원고들더러는 자기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것이요. 피고더러는 위 소유권이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자기에게 이행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위와같은 경우에 아직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동일한 임야를 매수한 이해관계인 되는 원고들에게 대항하거나 주장하지 못할 것은 물권변동의 이론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필경 소송의 목적의 전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제3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것 이다.

왜냐하면,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본래의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각기 상대로하여,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청구와는 서로 상충되는 청구를 각기 재기하여야 되는데, 위와같은 경우에는 필경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피고에게 대한 청구만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의 확안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제1심이 이와같이 판단한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독립당사자 참가인만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고 보아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의 항소가 없는 원심에서 원피고들 사이의 본안소송에 관하여 그 심판을 하지 않았다하여 위법일것은 없다.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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