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신청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는 당심에서 본건 당사자 참가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원심에서부터 본건 계쟁대지가 당사자 참가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왔고, 본건 당사자 참가신청에 관하여는 참가인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 기록상 분명한바, 그렇다면 당사자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본건 대지가 당사자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본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2심을 통하여 생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생한 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의 180 같은 90의 181, 같은 90의 182, 같은 90의 192, 같은 90의 193, 같은 90의 194, 같은 90의 195, 같은 90의 204, 같은 90의 250, 같은 90의 829, 지상별지도면표시 (ㄱ)(ㄷ)(ㅁ)(ㅂ)(ㅅ)(ㅇ)(ㅈ)(ㅊ)(ㅋ)(ㅌ)(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101평 4홉 6작에 건축된 세멘브록조 와즙 및 목조도단즙 평가건 1동 건평 101평 4홉 6작중 같은 도면표시 (ㅍ)(ㅎ)(ㄱ')(ㄴ')(ㄷ')(ㅍ)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5평 9홉 2작은 철거하고, 같은동 90의 829 대지 42평을 인도하고, 1967.9.8.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월 금 9,660원, 196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월 금 11,760, 1969.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월 금 13,440원, 1970.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월 금 15,120원, 1971.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월 금 22,680원, 1972.1.1.부터 위 인도에 이르기까지는 월금 26,46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독립당사자 참가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의 829 대 42평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먼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당심에서 본건 당사자 참가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원심에서부터 본건 계쟁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의 829 대 42평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주장하여 왔고, 본건 당사자 참가신청에 관하여는 참가인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 기록상 분명한바, 그렇다면 당사자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본건 부동산이 당사자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소외 이익이 없는 당사자 참가인의 본건 참가 신청은 결국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한다.
2. 원고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의 829 대 42평은 원래 귀속농지로서 1958.6.24.에 1954.9.18.자 분배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 1958.7.25.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현재에 이르른 사실, 피고 소유인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 건평 101평 4홉 6작의 일부가 본건 부동산중 청구취지기기재부분 5평 9홉 2작 위에 건축되어 있고, 본건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 소유인 본건 부동산 위에 피고가 권원없이 위와 같이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본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가 적법한 농지 분배를 받은 바 없는데도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완료를 한 양 조작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뿐 아니라 1973.6.4. 농수산부장관은 이를 확인하는 뜻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분배를 취소하였으므로 소외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당사자 참가인인 대한민국의 소유라고 항쟁하므로 살펴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2호증(토지대장등본), 병 5호증(농지분배취소통보)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숭인출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지분배 관계문서임이 인정되는 병 1호증의 1 내지 15(경작자농지대장, 농지일람표등) 병 3호증의 1 내지 4(분배농지부공문등) 병 4호증(상환대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본건 부동산은 1949.6.21. 시행의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일제분배당시 분배된 일이 없고, 그 뒤 누락농지로서 농지분배된 일이 없음에도 1955.1.4. 이후에 당시 하월곡동 동장겸 농지 위원장이던 소외 4가 그 내연의 처인 소외 2가 본건 부동산을 농지분배 받아 상환완료를 한 양으로 농지분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소외 2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본건의 당심 계속 중인 1973.6.4. 농수산부장관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한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위와 같은 부정방법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 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하여 그 농지분배를 취소하고서 이를 소외 2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 2 앞으로의 농지분배는 분배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허위의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나 허위의 농지분배를 바탕으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결과 이 등기가 불법의 것이라는 취지에서 농수산부장관이 형식상 농지분배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 이라고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당사자 참가인인 대한민국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정당한 즉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