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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선고 2018노628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개인정보보호법위반다.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18노628 가. 변호사법위반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다.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가. C.

4.가. D.

항소인

검사

검사

김관정(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호

법무법인 화우(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룡, 박재우, 오경민, 김성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7. 선고 2014고단4151-2(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0.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 B이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U(이하 'U'라 한다) 소속 회원들의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위 회원들과 피고인 C, D이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알선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 H, I, F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J은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달리 J에게 위 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 B이 U 회원들에게 했다는 설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은 U의 회장과 간사로서 피고인 C, D의 법적 지식 및 견해를 전달하였을 뿐 그 이상의 설명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이 '법률상담'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U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을 도와 준것은 사실행위를 보조한 것에 불과할 뿐 위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대리'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AD 명의 소취하서 등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이 '법률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다만 피고인 A, B이 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설명이나 피고인 A의 의견서 작성 등은 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② 피고인 C, D의 선임 과정(총회 결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이 위 회원들과 피고인 C, D이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다만 형사재심 무죄판결 확정 이후 추가로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의 경우 변호사법에서 금하는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③ 피고인 A, B이 받기로 한 보수(승소금액의 5%)는 위 피고인들이 U 구성 및 소송 진행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고려한 것일 뿐 위 피고인들이 한 위 일부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에 대한 소송 위임 과정이나 그 소송 진행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이른바 'M' 사건 피해자들의 후손으로서 2006년경 다른 피해자들 내지 그 후손들과 함께 U를 구성하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그 대표 및 간사로서 활동한 점, U의 의사결정은 임시총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임시총회 등을 통해 U 회원들이 피고인 C, D에게 법률사무를 위임하게 되었고 그 후 변호사인 피고인 C, D이 각종 소송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이 하였다고 하는 각종 행위 대부분은 U의 대표 및 간사로서 행한 사실행위로 판단될 뿐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나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이 회칙 및 금전지급약정서 등에 따라 승소금의 5%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금원의 귀속 주체는 일응 U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반 상황이나 임시총회나 운영위원회 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국에는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도 사실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추가로 살핀다). 또한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일부 법률상담 내지 법률문서 작성, 소송위임계약 알선 행위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2006년 U 창립 당시부터 대표 및 간사로서 무보수 상근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2008. 7. 8.경 V로부터 'X 결정'을 받아내었던 점, 임시총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보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회칙에 반영된 것은 그 직후(2008. 10.경)의 일인 점,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위 보수는 위원장, 간사의 '물질적, 헌신적, 창의적(자료 발굴 및 제반 활동) 노력에 의하여 결실을 맺게 된 데에 대한 사례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금전지급약정서에도 '과거의 헌신과 앞으로의 조력'을 감안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위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이는 소송 관련 행위에 대한 대가로 장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금의 15%를 대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과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수는 U 회원들이 사건 자체를 발굴하고 V의 결정을 이끌어 낸 대가로 회장 및 간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종의 포상금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이 행한 일부 법률상담 내지 법률문서 작성, 소송위임계약 알선 행위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금전지급계약서 등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귀속될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 180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탓에 실비의 정산이나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서의 성격을 상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처음 U의 설립을 주도하고 V에 X 신청을 할 무렵은 물론 X 결정을 받았을 당시에도 위 피고인들은 사재를 털어가면서까지 U 활동을 한 반면 다른 회원들은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었던 점, 경제적 이익이 증가한 것은 대법원이 국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의 법리를 준용하지 않고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함에 따라 승소 금액이 당초 예상의 4, 5배 수준이 된 데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이례적인 약정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역시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1)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대연

판사김병진

판사한지형

주석

1) 원심 공동피고인 J의 경우에도 E, H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7. 10. 10. 선고 2014고단4151(분리) 판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이 법원 2019. 6. 4. 선고 2017노2195 판결) 그

대로 확정되었다. 원심 피고인 J에 대한 F, G, I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위 분리 원심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

으나 그 후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입증된 바에 따라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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