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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26.선고 2020도932 판결
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나.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사건

2020 도932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피고인

1.가. A

2.나.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택승(피고인 A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P&K;(피고인 B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원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노2273 판결

판결선고

2020.3.26.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인 A 의 상고이유 에 대하여

기록 에 의하면 ,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의 상고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증거 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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