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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9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 00:20경 위 D에 출입한 청소년 E(만 15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 E 사진 영상, 현장사진 영상, E 학생증 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가 처음 방문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때, 신분증 상 E가 성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피고인과 얘기하던 중 피고인에게 필리핀 학생증을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위 학생증만으로는 E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

), 이 사건 전에 E와 2회에 걸쳐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다만 당시 E, G과 함께 동석한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만 신분증을 요구하였을 뿐 E, G에게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당시 E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E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E가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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