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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편의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 16:5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E(15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주민등록사진(F), E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 E가 친언니 F(1993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E를 F로 알고 1993년생임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매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성년자로 믿고 담배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소년임을 인식하고서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는 담배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3년생 F의 사진과 2000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3년생이던 E의 사진 및 이 법원에 출석한 당시의 외모를 비교해 보면, 그 생김새 등에서 차이가 비교적 명백한 점, ②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어 같은 학교 1학년인 F의 사복 재킷을 빌려 교복 상의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E의 옷차림으로부터 청소년인 학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청소년임을 알고서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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