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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9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1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5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해약물인 소주 8병, 맥주 4병, 돼지갈비 등 합계 8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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