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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4고정6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3. 00: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E(여, 15세) 등 7명에게 소주 2병, 생맥주 2000cc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과 종업원 G이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당시 E 등이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이 먼저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술을 가져다주기 전 종업원 G이 재차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비록 E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나, 이러한 진술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H, I, J은 모두 이 법정에서 당시 동행한 K이 나이가 어려보여 성년이라는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아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니 G이 E 등과는 별도의 테이블에 앉게 하고 치킨과 샐러드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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