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소주 2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가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분증 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꺼내어 들고 가서 계산대 앞에 서있기는 했지만 계산은 E이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자신은 다른 것을 보느라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