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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노774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 증 사진 파일 및 채 증 동영상 파일과 그 출력물( 이하 ‘ 이 사건 각 디지털 증거 ’라고 한다) 은 경찰청 예규인 채 증활동규칙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위작 ㆍ 변작된 사실이 없어 원본과 동일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 이하 ‘ 정보 저장 매체 ’라고만 한다 )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 이하 ‘ 출력 문건’ 이라 한다) 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 하드카피’ 또는 ‘ 이미 징’ 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과 ‘ 하드카피’ 또는 ‘ 이미 징’ 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ㆍ처리ㆍ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 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 압수 ㆍ 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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