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613(2014.07.17)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34(2013.10.24)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5454 부가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본점에게 2013. 2.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3. 1. 11.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1년도 법인세 ○○○원에 대하여, 원고 지점에게 2013. 2. 1.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3. 1. 18.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에 대하여 각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부터 제9면제19행까지의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사내이사 AAA은 약 10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데, 2011년경 ○○군에 소재한 본점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였고, ○○군에 소재한 지점 주유소를 후배 BBB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다. 또한 AAA의 동생 CCC은 ○○시에 소재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AAA은 본점 주유소를 방문한 DDD의 제안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여 전화통화로 시세보다 ℓ당 50원이 싼 가격에 경유를 주문하였고, 주로 EEE이 운반해 온 유류를 인수하였다.
(3) 원고는 거래 과정에서 ○○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본점 주유소에 대한 2011. 10. 31.자 공급가액 ○○○원, 2012. 1. 31.자 공급가액 ○○○원, 2012. 3. 11.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와 지점 주유소에 대한 2011. 12. 31.자 공급가액 ○○○원, 2012. 2. 29.자 공급가액 ○○○원, 2012. 3. 11.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에너지의 계좌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보다 2억 원 이상이 미달하는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4) AAA은 2012. 11. 27. 피고의 사무실에서 문답 조사를 받으면서 대금 과소 지급에 관해서 'BBB이 따로 운영하는 주유소와 공동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 범위 내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유류 입고 증빙에 관해서는 '출하전표는 없고, 운송차량번호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장부에 기장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5) 한편, AA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는 ○○시에 소재한 주유소를 DDD 측에 임대하였고, CCC은 DDD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한국석유관리원은 2011. 11. 26. EEE이 주유소에서 주유소로 운반한 유류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유사석유제품이 검출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2. 8. 22. ○○국세청으로부터 주유소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CCC이 위 검출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그 처리를 미루었다.
[인정근거] 갑 제1, 9, 10호증,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갑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너지의 계좌로 유류 대금을 입금한 사실, DDD으로부터 ○○에너지의 유류 수입에 관한 서류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점만으로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예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된 유류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원고의 사내이사는 약 10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원고의 사내이사는 DDD의 제안에 따라 정유회사의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ℓ당 50원 정도 싸게 다량의 유류를 구입하였고,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전화통화로만 거래를 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등에 관하여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3) 더구나 EEE이 주유소에 운반한 유류에서 유사석유제품이 검출된 2011. 11. 26. 무렵 원고의 사내이사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동생을 통해 이를 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시점 이후로는 ○○에너지 명의로 공급되는 유류가 정상적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운송되는 때에는 매입처의 유류저장시설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된다)가 교부되므로, 주유소 운영자로서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처명 및 출하지가 공급자와, 도착지가 주유소와, 수송장비가 운반차량과 각 일치하는지, 각 항목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그 결과 잘못된 점이 있거나 그 기재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면, 주유소 운영자는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공급자의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 또는 유류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그런데 원고의 사내이사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 출하전표를 면밀하게 살폈다거나 ○○에너지의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확인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의 사내이사는 2009년경 다른 주유소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하전표를 제시하였으나 소명을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수사항이 모두 기재되고 오류가 없는 출하전표를 보관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를 폐기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6) DDD이 거래 과정에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유류 수입에 관한 서류 등을 제시하고, 주문대로 유류를 공급하여 대금을 ○○에너지의 계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계좌와 기존 등록 명의 및 거래자료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들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