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2.09 2010나492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되거나 확장, 감축된 피고목록 2, 3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101동, 102동, 201동, 202동, 20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분양자이고, 피고들 중 별지 반소내역표의 ‘항소심 인용액’란에 금액이 기재된 피고들(이하 ‘인용 피고들'이라 한다)은 2011. 11. 2.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구분소유하는 자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및 주변 도로의 현황 1) 원고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로 이 사건 건물 건축 허가를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에 13층 내지 20층 규모의 총 5개 동, 686세대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서 남쪽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에는 경인고속도로, 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부평IC가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도로 폭 26m인 아나지로, 동쪽으로는 도로 폭 8.6m의 작전고가차도가 각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중 102동, 202동, 203동은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고속도로변에는 원고가 설치한 길이 316m, 높이 13.5m인 방음벽이 있으며, 방음벽과 건물 사이에 도로 폭이 약 10m인 3차선 도로가 있다.

3) 이 사건 건물 주변의 각 도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인고속도로(신월 ~ 부평 구간) ① 설치연도 : 1992. 7. 31. ② 규모 : 길이 13.5km, 양방향 8차선, 폭 36.06m, 아스팔트 포장 ③ 관리주체 : 한국도로공사 ④ 신월 ~ 부평 구간 연 평균 일일 교통량 년도 2003 2004 2005 2006 차량(대/일) 122,098 121,202 119,643 125,851 나 아나지로 ① 규모 : 폭 26m, 왕복 4차선 ② 관리주체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③ 제한속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