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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구합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2. 12. 1.자 별지1 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및 원료 재생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1996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닐 또는 플라스틱의 원료(PE 또는 PVC 제품, 이하 ‘재생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재생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B)와 C 명의의 농협은행 D 계좌 및 E 명의의 농협은행 F 계좌(이하 C 및 E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에 따라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신고 및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2. 8. 30.부터 2012. 11.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11,072,863,096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원고에게, 2012. 12. 1. 2002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011,036,201원의 경정고지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총 10,333,577,69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2. 12. 3. 법인세 총 4,174,726,790원의 경정고지를 하였고, 2013. 1. 15.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총 3,544,240,7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매출과 무관하게 입금된 것이어서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3. 2. 1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4. 2. 27.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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