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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30.선고 2019도6203 판결
가.사기·나.변호사법위반·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라.조세범처벌법위반·마.범인도피교사
사건

2019도6203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다. 라.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김사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휘담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광형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4. 25. 선고 ( 청주 ) 2018노151 판결

판결선고

2019. 8.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 변호사법 위반 부분, 2014. 11. 하순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범죄가중법 ' 이라 한다 ) 위반 ( 알선수재 )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2. 중순경, 2013 .

12. 하순경, 2016. 8. 경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 알선수재 ) 부분, 사기 부분,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 알선수재 )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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