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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1188 판결
배임수재[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B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2020도11188 배임수재[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및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신범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유용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현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노2113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변경 및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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